상속

공정증서 유언 및 생전 증여 무효소송에서 불리한 진료기록감정을 뒤집는 법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14. 22:48

 

 

 

"치매나 의식 저하를 겪던 부모님이 남기신 공정증서 유언과 생전 증여 계약에 대해 의사능력 결여를 이유로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면 많은 상속인이 소송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끼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진료기록감정은 법원을 확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으나 뚜렷한 오류가 없다면 판결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로 존중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감정서의 결론이 불리하다고 해서 항소나 소송을 무조건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이고 생전 증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므로, 법원은 각 법률행위의 난이도와 처분일 당시 고인의 실제 인지 상태를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는 단순히 "평소에는 정신이 맑으셨다"는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감정인이 전제로 삼은 사실관계의 왜곡을 짚어내고 처분일 전후 누락된 요양보호사 일지, 간호기록, 약물 투약 내역 및 공증 당시 질문과 답변의 구수 형식(민법 제1068조)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절차적 골든타임'을 포착해야 합니다.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단 2주라는 엄격한 민사항소기한 내에 진료기록의 감정 대상 기간과 고인의 일상 기능을 날짜별로 쪼개어 대조하는 정교한 '법적 타임라인' 대응 전략을 가동해야만 1심의 패소 리스크를 극복하고 정당한 자산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가정법원과 민사 재판부가 유언무효소송 및 가액 반환의 실무 기준으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진료기록감정의 논리적 맹점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매섭게 파고드는 윤지상 대표변호사,

 

고령자의 의사무능력 사기·강박(민법 제110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는 물론 복잡한 디지털 증거의 메타데이터 검증, 폭행·협박 의혹과 맞물린 상속 위기관리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 가사·민사·의료자문 전담팀과 함께 유기적인 원펌(One-Firm) 체계로 조력합니다. 1심 변론종결 전후 전략을 수정하거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전, 판결문과 감정인의 전제 조건을 정밀하게 대조하는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유언무효확인 및 진료기록감정·항소심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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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생전 증여 무효소송,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하다면 | 법무법인 존재

 

공정증서 유언·생전 증여 무효소송, 진료기록감정이 불리하다면 | 법무법인 존재

고령 부모의 공정증서 유언과 생전 증여가 의사능력 문제로 다투어질 때 법원이 확인하는 기준, 불리한 진료기록감정의 분석 방법, 폭행 의혹과 디지털 증거의 한계, 1심 선고와 항소 준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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