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모나 조모가 사망한 뒤 대습상속을 통해 물려받은 토지와 주택에 오래전 설정된 근저당권이 남아 있고, 정작 대출금은 삼촌 등 다른 친족이 전액 인출해 사용했음에도 상속인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을 핑계로 구상권 포기 서류나 담보제공 동의서에 인감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내부에서 돈을 누가 썼는지의 문제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법적 채무자의 지위는 엄격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망한 고모가 은행 대출약정서상 채무자였다면 해당 금전채무는 사망과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은 단순한 물상보증인을 넘어 개인 고유재산으로도 빚을 갚아야 하는 치명적인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삼촌이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압박하더라도 성급히 구상권 불행사 약정서에 도장을 찍어서는 안 되며, 기존 계약이 면책적 채무인수인지 단순 변제기 연장인지, 혹은 준소비대차 성격의 대환대출인지 금융기관의 최초 대출약정서 원본을 한 시간표 위에서 정밀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년이 아닌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절차적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삼촌이 원금 상환을 약속한 문자나 녹취를 토대로 대여금, 비용상환청구, 부당이득반환 등 가족 내부의 정산 채권을 확보하는 정교한 '법적 타임라인' 전략을 가동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복잡한 대습상속 비율과 상속채무의 분담 요건을 규정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재판부가 근저당권 변동 등기와 피담보채무 확정 범위를 읽는 시각을 가장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기업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금융 거래 계약서 독소조항을 파악하고 대출 실제 사용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 및 자산 유출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지분과 권리를 지킵니다. 은행 서류에 사인을 하거나 친족의 압박에 도장을 찍기 전, 피담보채무의 실액과 채무자 명의 성격을 정밀하게 대조하는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채무 근저당 및 구상권 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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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에 삼촌이 사용한 대출 근저당·구상권 포기 서류 대응 | 법무법인 존재
상속받은 토지에 삼촌이 사용한 대출 근저당·구상권 포기 서류 대응 | 법무법인 존재
고모 사망 후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에 삼촌이 사용한 대출 근저당이 남아 있다면, 담보제공 동의와 구상권 포기 전에 은행의 법적 채무자, 대환·채무인수 여부, 상속채무, 대출금 실제 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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