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재혼 전 아파트, 남편 돈이라고 주장하면 지키는 법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3. 16:30

 

" 재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아파트인데, 남편은 자기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

재혼 전부터 보유한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대방이 취득자금이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계약일과 대금 지급 계좌, 대출 상환 내역, 세금·수선비 부담 주체까지 재산별로 맞춰 실제 자금의 흐름을 밝혀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에 오간 돈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재혼 전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으로 새 주택을 취득했을 때 특유재산성이 그대로 유지되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할 쟁점입니다. 상대방이 자금 출처를 문제 삼기 시작한 지금이 오래된 계좌 흐름을 복원해야 할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자료가 남아 있는 기간 안에 법적 타임라인을 세워 대응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서 특유재산 입증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자산 흐름 추적에 강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오래된 계좌 내역과 취득 경위를 함께 복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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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재산분할, 혼인 전 아파트를 남편 돈이라고 주장한다면 | 법무법인 존재

재혼 전부터 보유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배우자가 자신의 돈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유재산의 자금출처와 유지 기여도, 혼인신고 전 송금, 대출 상환과 계좌 흐름을 어떻게 입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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