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그 사람을 만났을 땐 이미 별거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상간소송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파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별거 기간, 별거 경위, 이혼 의사 표시 여부 등 여러 사정으로 판단하며,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였다"고 말했다는 진술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고, 제3자가 오히려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함께 진행한다면 두 소송의 주장이 문장 하나까지 어긋나지 않아야 하는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답변서 제출 전 파탄 시점의 증거를 정리하는 법적 타임라인이 승패를 가릅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서 혼인파탄 시점 항변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주장을 하나의 논리로 조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간소송·이혼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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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혼인파탄 항변,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까 — 대법원 2011므2997·2022므13504 -
상간소송에서 혼인파탄 항변이 인정되려면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돼 있어야 합니다. 별거 사실만으로는 부족한 이유와 제3자의 증명 책임을 대법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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