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황혼이혼 퇴직금·연금분할, 일시금과 분할연금 중 선택법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2. 23:30

 

" 남편은 아직 정년이 5년 남았습니다. 받지도 않은 퇴직금을 지금 이혼하면서 나눌 수 있나요? "

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아직 퇴직하지 않은 배우자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장래 수령할 퇴직급여를 예상 퇴직소득세 등을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2므2888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대해 법원이 직접 정하는 연금분할과, 국민연금공단 등에 별도로 청구하는 분할연금이 서로 다른 제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면 재직기간 중 어느 구간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달라지므로, 협의이혼이나 조정을 앞둔 지금이 퇴직급여·연금 항목을 재산분할 목록에서 빠뜨리지 않을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배우자의 퇴직급여 내역을 조회하는 법적 타임라인을 소송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퇴직급여·연금분할 사건의 계산 방식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금융·연금 구조에 정통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협의이혼서에 퇴직금과 연금을 빠뜨리기 전,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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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divorce-retirement-pay-pension-property-division/

 

퇴직금·연금 재산분할,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이혼할 때 나눌 수 있을까 — 대법원 2013므2250·2012므

퇴직금과 연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퇴직급여 상당액의 산정 기준일, 공무원 퇴직연금의 정기금 분할 방식, 국민연금 법정 분할연금의 청구 요건을 대법원 2013므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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