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해외입양 자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있다면 상속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vs 재판상 파양)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2. 19:30

 

" 40년 전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가 아직도 우리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

혈연관계가 없는 아이를 친자로 출생신고했더라도 그 신고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갖춰졌다면 판례상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해외로 다시 입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내 양친자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재판상 파양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최초 신고에 입양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외국 입양재판으로 기존 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는 자녀는 현재 상속인 지위를 가지므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지금이 신분관계를 정리할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사망 이후로 미룰수록 상속 분쟁으로 번질 법적 타임라인 리스크가 커집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서 신분관계와 상속이 얽힌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풀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상 파양 절차의 선택부터 상속 순서까지 정리하고,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해외 문서 확인과 절차 리스크를 함께 통제하는 원펌(One-Firm) 시스템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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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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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 자녀 호적·상속 정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재판상 파양 순서 | 법무법인 존재

수십 년 전 해외로 입양 보낸 자녀가 아직 가족관계등록부에 남아 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과 재판상 파양, 외국재판 승인 중 무엇이 필요할까요? 최초 출생신고의 입양 효력과 상속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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