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건물 지분 5/6 확보 후 남은 1/6을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가져오는 법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14. 17:02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전히 종료되어 건물 지분의 과반수(5/6)를 적법하게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소수 지분(1/6)을 가진 형제가 건물의 도어락을 무단으로 교체하거나 외벽을 훼손하며 임대차 계약을 전면 방해하고 있다면 단순한 가족 간의 대화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분할등기 이후의 지분 갈등은 가정법원의 상속 소송이 아닌 민사법원의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해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민법상 과반수 지분권자는 소수 지분을 일방적으로 강제 매수할 권리가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건물 전체의 단독 소유권을 획득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지분 시가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전면적 가격배상(가액보상)' 판결을 재판부로부터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때 자금 조달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현물분할의 부적합성을 정교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자칫 건물이 통째로 법원 경매로 넘어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빼앗기는 대형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 희망자가 계약을 포기한 임대 방해 증거를 수집하는 즉시, 민사소송법 및 민법 제265조에 따른 과반수 지분권자의 적법한 관리행위를 근거로 '출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적 골든타임'을 선점하고, 상대방의 무단 독점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임대수익 정산 조항을 하나의 시간표 안에서 기획하는 '법적 타임라인'을 가동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공유 관계의 시발점이 된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상속등기 이후의 민사상 지분 정산 메커니즘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故 구하라 씨 및 박수홍 씨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형 가족 분쟁을 전담하며 무단 도어락 교체·외벽 훼손에 대한 재물손괴죄 형사 고소, 업무방해 대응, 평판·위기관리 리스크를 원스톱으로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감정평가사 및 송무 전담팀과 함께 유기적인 원펌(One-Firm) 체계로 조력합니다. 지분권 행사에 제약이 걸리거나 감정평가 절차를 밟기 전, 자산 순가치와 정산 채무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부동산 공유물분할 및 지분분쟁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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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건물 지분 5/6, 남은 1/6도 가져올 수 있을까 | 공유물분할·전면적 가격배상 | 법무법인 존재

 

상속건물 지분 5/6, 남은 1/6도 가져올 수 있을까 | 공유물분할·전면적 가격배상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이 끝난 건물에서 지분 5/6를 확보했지만 1/6 지분권자가 출입과 임대를 방해하는 경우, 공유물분할청구와 전면적 가격배상, 경매 위험, 임대수익 정산, 도어락 교체와 방해금지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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