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15년을 부부로 살았습니다. 헤어지면 그동안 모은 재산, 나눌 수 없는 건가요?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94므1379 판결 등이 확립한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과 단순 동거를 혼인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로 구별하며, 상대방이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함께 산 기간의 정황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므11027 판결은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재산분할 청구 범위와 관련한 기준을 다시 확인했는데, 사실혼 재산분할은 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보이는 지금이 재산 목록과 기여도 자료를 확보해야 할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2년의 제척기간에 맞춘 법적 타임라인을 놓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사실혼 입증과 재산분할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2년의 제척기간 안에서 재산 보전과 청구를 함께 준비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사실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common-law-marriage-property-division/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산 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 — 대법원 94므1379·2022므11027 -
사실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려면 사실혼 성립 자체와 각자의 기여를 어떤 자료로 입증해야 하는지, 대법원 94므1379 판결 기준과 관계 해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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