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몇 년 전 혼자 키운 아이 양육비, 지금 청구해도 될까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1. 18:32

 

" 이혼 후 5년 넘게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요구 안 했는데, 지금이라도 과거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과거양육비 청구권은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이후 확립된 독자적인 권리로, 그동안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에 소요된 비용을 상대방의 자력과 분담이 상당했는지를 고려해 산정하며, 학원비·치료비 등 구체적인 지출 내역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더라도 청구 가능 여부와 소멸시효 기산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혼외자의 경우에도 출생 이후 기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과 연락 기록이 아직 남아 있는 지금이 입증자료를 확보할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시효와 증빙 확보 양쪽에서 불리해지는 법적 타임라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과거양육비 산정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집행 절차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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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past-child-support-claim-limitation/

 

과거양육비 청구, 몇 년 전 혼자 키운 비용도 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92스21·2018스724 - 법무법

과거양육비는 자녀를 홀로 키운 부모가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출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는 이유와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진행되는 10년 소멸시효 기준을 대법원 92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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