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분할 안 해주려고 이혼에 안 응해준대요. 그럼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할 목적으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사정과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혼 성립 이후입니다.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어머니 명의로 등기했지만 실질은 본인 자금으로 취득한 토지처럼 취득 시기와 명의, 자금 출처가 제각각인 부동산이 얽혀 있다면 재산별로 기여도와 특유재산 여부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지금이 부동산별 자금 흐름과 등기 경위를 정리해야 할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상대방이 재산 처분이나 명의 이전을 시도하기 전에 법적 타임라인에 맞춰 보전처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혼전재산·공동명의·제3자 명의 재산이 뒤섞인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하며 재산 은닉·처분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재산분할을 이유로 이혼을 거부당하고 계시다면, 소장 제출 전 정밀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spouse-refuses-divorce-premarital-property-division/
재산분할 때문에 이혼 거부, 혼전주택·공동명의 아파트·부모 자금 토지 분할 기준 | 법무법인
남편이 재산분할을 이유로 이혼을 거부할 때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혼전주택과 공동명의 아파트, 부모가 매매대금을 부담한 본인 명의 토지를 어떻게 재산분할하는지 법무법인 존재가 설명
jonjaelaw.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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