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

30년 이상 혼인 이혼, 사업하는 배우자 재산분할 범위는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1. 13:29

 

" 30년을 같이 살았으니 집을 주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남편 사업체 재산은 왜 얘기가 없는 걸까요? "

30년 이상 혼인한 부부가 이혼할 때 배우자가 제안한 집 한 채의 시가만으로 합의 조건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금융재산은 물론 개인사업 재산, 법인 지분,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순재산에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를 공제한 뒤 각자의 기여도를 산정해야 하고, 혼인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비율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사업상 채무가 전부 공제 대상인지도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제안을 받은 지금이 사업재산과 법인 지분의 실체를 확인해야 할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재산이 처분되거나 이전되기 전에 법적 타임라인에 맞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주석 민법 상속편』 공동저자로서 사업재산·법인 지분이 얽힌 장기혼 재산분할 사건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기업 재무 구조와 자산 흐름을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전체 순재산을 정밀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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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혼인 재산분할, 사업하는 배우자 재산·법인지분·연금 기준 | 법무법인 존재

30년 이상 혼인한 부부의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 명의 주택뿐 아니라 개인사업 재산, 법인 지분, 금융재산, 퇴직급여와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하는 배우자가 집만 이전하겠다고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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