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평생을 일구어온 가업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 지분의 일부를 넘겨받았거나 추가 이전을 앞두고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마주하게 된다면,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대에 이르는 회사 주식과 경영권까지 상대방에게 쪼개어 나누어주어야 하는지 극심한 경영적 유실 위험과 자산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부모가 증여하거나 상속한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혼인 기간이 십여 년 이상 누적되었고 상대 배우자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하며 가업 경영 활동과 지분 승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했다면 해당 주식의 감소 방지 및 가치 유지·상승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전격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공개 시장이 없어 시가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에만 의존하기보다 회사의 순자산, 부동산 실제 가치, 임원 보수 및 가지급금 등을 반영한 정밀한 가치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기념비적인 2026년 최신 대법원 판결(2024므16033·16040)에 따라, 지분 명의자에게 주식을 넘기고 금전으로 청산하는 '대상분할'을 적용할 때 현금 조달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면 경영권 보호와 실질적 형평을 위해 주식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나 이를 결합하는 방식을 유기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외도나 성매매 등 중대한 유책 행위를 저지르면서 회사의 주요 주주명부나 재무제표 등 회계 서류를 독점·은닉하려 하거나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을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면, 신속하게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동반하는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절차적 골든타임'을 선점하고 정교한 '법적 타임라인' 대응 전략을 가동해야 정당한 지분과 부모 세대의 기업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비상장주식의 특유재산 추정 번복과 기여도 산정의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로서 2026년 대법원 주식 분할 판결의 메커니즘을 재판부의 시각에서 가장 정교하게 도출해내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대기업 금융사 및 자산운용사 법무팀장 경력을 바탕으로 법인 지분 구조 분석, 은닉 자산 추적은 물론 외도 폭로에 따른 명예훼손 역공 및 양육권 분쟁 등 가사·형사·위기관리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분야별 송무 전담팀과 함께 유기적인 원펌(One-Firm) 체계로 조력합니다.
배우자에게 증거를 보여주며 성급히 추궁하거나 첫 서면을 제출하기 전, 주식의 실질적 귀속 시점과 기업 가치를 정밀하게 대조하는 진단과 계산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가업승계 이혼 및 비상장주식·법인지분 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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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중 이혼, 부모 증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기업가치 평가 기준 | 법무법인 존재
가업승계 중 이혼, 부모 증여 비상장주식 재산분할·기업가치 평가 기준 | 법무법인 존재
가업승계 중인 배우자와 이혼할 때 부모에게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기업가치 평가, 2026년 대법원 분할 방법 판결, 외도·성매매와 양육권 대응을 법무법인 존재가 설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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