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끼리 원만하게 나눌 수 있을 거라 믿었던 부모님의 유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생전 증여 자산과 부양 기간, 부동산 처분 방식을 두고 형제간의 평행선이 시작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법정 지분대로 똑같이 쪼개는 절차가 아닙니다. 핵심은 감정적 호소가 아닌, 철저하게 날짜와 계좌 흐름이 증명하는 '객관적 금융 데이터'와 개정법상 '실무 법리(부양 보상에 따른 특별수익 제외, 기여분 입증 프로세스)'의 정밀한 대입에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거나 상속 부동산의 무단 매각 움직임이 있다면, 자산 시간표를 전면 재설계하고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족회사 지분이나 가지급금 정산이 얽힌 고난도 사건일수록 민·형사 및 세무 리스크까지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정당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부가 소송 기록과 금융 자료를 읽는 순서와 시각을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 및 가사·형사 특화 역량으로 복잡한 자금 추적과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받은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지킵니다. 서명하기 전 계산과 진단이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 가사 전담팀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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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특별수익·기여분·분할 방법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특별수익·기여분·분할 방법 기준 | 법무법인 존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 확정, 생전증여와 특별수익, 기여분, 상속부동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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