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심 판결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이끄는 법리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1. 17:27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하면 억울한 사실관계를 다시 바로잡고 새 증거를 제출해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소송 2심에서 무거운 패소 판결문을 받아 들면,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다투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관할하는 상고심은 1심이나 2심처럼 사실오인을 다투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상고심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를 기속전제로 두고, 오직 '항소심 판결문이 유류분가 얽힌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만을 현미경처럼 검증하는 철저한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고심의 성패는 감정적 호소가 아닌, 원심 판결문을 문장 단위로 분해하여 판단누락이나 심리미진을 논리적으로 짚어내는 데 달려 있습니다. 특히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결정 및 기여 보상 목적의 생전 증여 법리, 그리고 2026년 가액반환을 골자로 개정된 최신 민법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다룬 2026년 6월 대법원 최신 파기환송 판결을 내 사건의 타임라인과 정교하게 매칭해 내야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상속재산분할 재판실무편람을 직접 집필한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구하라법 등 굵직한 가사 입법 활동을 선도해 온 노종언 변호사, 상고심 심리 전문 김덕환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어 대법원 파기환송의 문을 여는 마스터 전략을 제시합니다.

 

👉 [유류분 대법원 상고이유서 작성 법리와 2026년 6월 최신 파기환송 판결 해설 전체 글 보기]

유류분 상고심 변호사 — 법리오해·개정 민법·헌재 결정 검토 |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상고심 변호사 — 법리오해·개정 민법·헌재 결정 검토 |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사건은 대부분 항소심에서 마무리되지만, 항소심 판결에 유류분 소멸시효·특별수익·기여분·가액반환·헌법재판소 결정·개정 민법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면 상고심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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