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머니를 18년 동안 한집에서 모시며 간병했습니다. 당연히 유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법원에서는 기여분을 기각했습니다.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부양한 세월이 길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모신 기간이 길다는 사정보다,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중증 질환 간병, 전체 비용 전담 등)'이었음을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1심 재판에서 이 기여분 주장이 기각되고 상대방의 역공으로 내가 받은 일부 자금까지 '특별수익'으로 묶여 상속분이 깎였다면,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판을 읽어야' 합니다.
이때 무조건 기여분만 다시 붙잡고 매달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18년 부양 기여분 기각 사건의 항소심을 뒤집은 핵심은 기여분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부모님께 받았던 4,400만 원을 이후 부모님 계좌로 다시 고스란히 입금했던 '반환 거래 내역'을 금융 시점과 금액에 맞춰 정밀하게 역추적해 낸 전략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했고, 의뢰인의 상속분율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판사 및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내며 상속재산분할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변호사와 대기업 금융사 법무팀장 출신으로 복잡한 자금 흐름을 읽어내는 노종언 변호사가 기여분이 막힌 절망적인 순간에도 내 정당한 몫을 기필코 찾아내는 명확한 실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 [18년 부양 기여분 기각 사건 항소심 승소 요인 및 특별수익 반환 입증 전략 전체 글 보기]
18년 부양했는데 기여분 기각 — 특별수익·반환 입증으로 상속분 회복 | 법무법인 존재
18년 부양했는데 기여분 기각 — 특별수익·반환 입증으로 상속분 회복 | 법무법인 존재
18년 동안 부모를 부양했더라도 기여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수행한 상속재산분할 항소심 사례를 바탕으로 기여분 인정 기준, 특별수익 방어, 반환 거래내역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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