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0년 만에 나타난 부모가 유산을 달랍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의 핵심 기준 (노종언 변호사)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 12:06

 

"어릴 때 자식을 버리고 떠난 생모가 아이가 죽자마자 유산을 한 푼도 양보 못 하겠다며 나타났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인데, 구하라법이 통과되었으니 자동으로 상속 자격이 박탈되나요?"

 

대중에게 '구하라법'으로 잘 알려진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특히 최신 개정 법률에 따라 그 대상이 부모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폭넓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냉혹한 법적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양을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권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점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공동상속인이 사유를 안 날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엄격한 소송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만남을 방해당했다"거나 "경제적으로 무능력했을 뿐"이라고 항변할 것에 대비해, 주민등록 주소지 이력, 학교 생활기록부, 양육비 미지급 금융 데이터 등 가족관계 단절의 명백한 증거를 시간순으로 촘촘히 엮어내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권 박탈 요건이 까다롭다면, 차선책으로 실질적 돌봄 세월을 계량화하여 '기여분 20% 인정'을 끌어냈던 故 구하라 씨 사건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통합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구하라 유족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직접 가사 입법 활동을 이끌어온 노종언 변호사와 13년간 가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상속실무편람을 집필한 윤지상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사건의 판을 정확히 읽어내어 혈연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불의로부터 의뢰인의 정당한 자산을 안전하게 수호합니다.

 

👉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 요건 및 부양의무 위반 입증 서류, 기여분 연계 전략 전체 글 보기]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부양의무 위반 입증 방법 |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부양의무 위반 입증 방법 |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시행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자료, 양육·부양 단절 증거, 기여분·유류분·상속재산분할 쟁점을 노종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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