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제들로부터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평생 모시고 간병해서 받은 유산인데, 소장에 적힌 수억 원의 청구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줘야 하나요?"
부모님 사후에 유류분 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감과 억울함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피고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 대립이 아닌,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30일'이라는 법적 답변서 기한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소장 속 청구 금액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법원의 결론이 아니므로,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판을 읽고'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 원고가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사업 자금 등으로 지원받은 '원고의 특별수익'을 금융 데이터로 명백히 추적해 내 유류분 부족액을 상쇄시켜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와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장기간 부모님을 동거·간호하며 받은 재산은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성 증여'로 입증하여 유류분 반환 대상(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영리한 법리적 항변을 전개해야 합니다.
13년간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재직하며 유류분 재판실무편람을 집필한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금융사 법무팀장 경력으로 자금의 우회 경로를 역추적해 내는 노종언 변호사가, 첫 답변서부터 청구 금액을 전면 재계산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자산을 방어할 명확한 실무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 [유류분 소장 답변서 작성법 및 원고 특별수익 추적, 보상성 증여 인정 기준 전략 전체 글 보기]
유류분 피고 대응 — 소장 답변서·소멸시효·특별수익 |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 피고 대응 — 소장 답변서·소멸시효·특별수익 | 법무법인 존재
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답변서 제출기한, 소멸시효, 원고 특별수익, 보상성 증여, 제3자 증여, 2026년 민법 개정과 항소심 대응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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