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법원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되는 분기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소년법의 전체 분기 체계는 「소년법 구조 완벽 이해 — 형사법원과 소년부의 분기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실제 재판부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연령이 어리니 가볍게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범 가능성, 가정 환경, 교육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을 종합해 10호 처분(소년원 장기 송치)까지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촉법소년이라는 사실은 안심할 근거가 아니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분기점입니다. 아래 순서대로 읽어주시면, 촉법소년 연령의 법적 근거부터 기록 관리와 최근 개정 논의까지 한 번에 정리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용어 자체는 법조문에 직접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은 형법 제9조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맞물려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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