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심사원 위탁 | 분류심사원 위탁 4주 완벽 가이드 — 임시조치 3호 후 부모가 반드시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산하 시설로, 소년부가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비행 원인, 재범 위험성, 보호자 환경, 심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법 제18조는 법원이 심리 전·중 소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4가지 임시조치를 규정하는데, 그중 3호가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기간은 원칙 2주, 한 차례에 한해 2주 연장 가능(최대 4주)입니다.
핵심은 4주는 처벌이 아니라 평가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심리검사·행동관찰·상담·신체검진이 진행되고, 분류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소년부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처분 호수(1~10호)가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4주는 실질적 양형 자료 수집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년법 전체 구조는 소년법 구조 완벽 이해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시조치 4종 비교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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