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산하 시설로, 소년부가 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소년의 비행 원인, 재범 위험성, 보호자 환경, 심리 상태를 종합 진단하는 기관입니다. 소년법 제18조는 법원이 심리 전·중 소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4가지 임시조치를 규정하는데, 그중 3호가 바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입니다. 기간은 원칙 2주, 한 차례에 한해 2주 연장 가능(최대 4주)입니다.
핵심은 4주는 처벌이 아니라 평가 기간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심리검사·행동관찰·상담·신체검진이 진행되고, 분류심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소년부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처분 호수(1~10호)가 직접 영향을 받으므로, 4주는 실질적 양형 자료 수집 기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년법 전체 구조는 소년법 구조 완벽 이해에서 먼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시조치 4종 비교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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