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소년사건 전문 | 아이 소년재판,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소년범죄

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5. 1. 06:41

본문

아이 소년재판,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 보조인 선임이 처분 결과를 바꾸는 4가지 구체적 이유
▲ 아이 소년재판,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전문 | 아이 소년재판, 변호사 없이 가도 될까요? 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이 글은 소년법 제17조가 정한 보조인 제도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국선과 사선이 어떻게 다른지·소년분류심사원 4주 위탁 기간에 보조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해 처분을 바꾸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소년보호사건 전담 변호사팀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존재는 송치 직후부터 결정까지 부모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핵심 결론 —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은 변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판사에게 제출되는 심사원 보고서와 보호자 자료의 설계자가 보조인입니다.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달리 보조인은 소년의 방어권만이 아니라 교화·재활 계획의 설계자 역할까지 맡습니다. 판사는 보조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재판부와 소년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제 사례는 아래 배너를 클릭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 전체보기

LAW FIRM JONJAE

법무법인 존재

당신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존재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로펌, 법무법인 존재

전화 상담

02-2055-3880

💬 카카오톡 상담 홈페이지 바로가기

 

법무법인존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56

관련글 더보기

``` 그대로 전체 복붙하시면 됩니다. 저장 후 공지글을 작성하고 **"공지로 등록"** 체크하면 블로그 상단에 노란 배너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