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소년법 제17조가 정한 보조인 제도를 기준으로, 변호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 국선과 사선이 어떻게 다른지·소년분류심사원 4주 위탁 기간에 보조인이 어떤 자료를 제출해 처분을 바꾸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소년보호사건 전담 변호사팀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존재는 송치 직후부터 결정까지 부모와 한 팀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핵심 결론 —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은 변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판사에게 제출되는 심사원 보고서와 보호자 자료의 설계자가 보조인입니다. 소년법 제17조는 소년과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달리 보조인은 소년의 방어권만이 아니라 교화·재활 계획의 설계자 역할까지 맡습니다. 판사는 보조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재판부와 소년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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