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간(동급생·지인 사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실무상 먼저 적용되는 법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입니다. 통매음은 전화·우편·컴퓨터·기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사진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상 별도 처벌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행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제71조 ①2)으로 아청법·통매음보다 무겁습니다. 이 조항은 주로 보호자·교사 등 성인 가해자에게 적용되며, 또래 간 사안에서 이 조항으로 의율되는 경우는 예외적이거나 수사기관의 판단 착오인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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