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학교폭력 사안은 법률이 설계한 단계적 구조 위에서 움직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3단계 — 학교장 자체해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불복 — 가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해하는 순간, 부모가 지금 움직여야 할 자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심의위 통지를 받은 부모가 21일 안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판단 순서를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사안이 접수되면 학폭예방법은 사안의 무게에 따라 갈림길을 만듭니다.
경미한 사안 4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자 측이 심의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해결(제13조의2), 그 외에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21일 이내 개최되어 조치 1~9호를 결정합니다(제13조·제14조·제17조).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제17조의2·제17조의4)으로 다툴 수 있고, 이때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실무에서 자주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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