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학교 후배(1학년) 학생이 교실에서 의뢰인 자녀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책상 아래로 손을 뻗어 만지고, 이어서 머리카락을 건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 자녀는 당혹감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후 학교생활 자체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폭위 심의가 열리기까지 약 두 달이 소요되는 동안, 아이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며 속앓이를 반복했습니다. 상대측이 장난이었다, 오해였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피해 사실 자체가 흐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피해학생 측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폭위와 관련 기관에 정확히 전달해 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존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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