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청구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절대적으로 적용됩니다. 연장도, 정지도 없습니다. 인지대는 5,000원 정액이지만 실질 싸움은 증거에서 갈립니다. 청구인이 양육의무 위반의 사실·기간·정도를 입증해야 하고, 피청구인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용되면 상속권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상실됩니다. 공동상속인 1명만 청구해도 효력이 발생하는 청구 방법과 전체 절차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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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청구 절차 — 가정법원 신청부터 인용까지 6개월 실무 가이드 (3편) - 법무법인 존재 공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청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청구권자, 6개월 제척기간, 가정법원 가사비송 절차, 답변·심문기일, 입증 부담까지 실무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입법 자문 5년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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