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한다면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가정법원 청구로 상속권을 박탈하며 제척기간이 6개월입니다.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살인·위조 등 5가지 사유에서 별도 청구 없이 자동 소멸됩니다.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차별 증여나 유증에 대해 금전으로 최소 몫을 회수하는 제도로 청구 기한이 1년 또는 10년입니다. 사안에 따른 제도 선택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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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 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 - 법무법인 존재 공식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반환 청구 차이를 사유·절차·기간·효과로 한눈에 정리합니다. 부양 안 한 부모 vs 살인·위조 형사범 vs 차별 증여, 셋 중 어느 카드를 꺼낼지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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