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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문 변호사 |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_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_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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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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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 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
▲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 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 | 법무법인 존재

상속 전문 변호사 |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 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후 상속을 주장한다면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가정법원 청구로 상속권을 박탈하며 제척기간이 6개월입니다.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살인·위조 등 5가지 사유에서 별도 청구 없이 자동 소멸됩니다. 유류분(민법 제1112조)은 차별 증여나 유증에 대해 금전으로 최소 몫을 회수하는 제도로 청구 기한이 1년 또는 10년입니다. 사안에 따른 제도 선택 기준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jonjaelaw.blog/guharalaw-vs-disqualification-vs-forcedheirship-comparison/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 3대 상속 권리 차단 제도 비교 가이드 (4편) - 법무법인 존재 공식

구하라법·상속결격·유류분 반환 청구 차이를 사유·절차·기간·효과로 한눈에 정리합니다. 부양 안 한 부모 vs 살인·위조 형사범 vs 차별 증여, 셋 중 어느 카드를 꺼낼지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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