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상속인(어머니)은 2022년 2월 사망했습니다. 배우자(아버지)는 1990년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자녀 중 한 명은 오래전 실종선고로 사망 간주되어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1980년대 미국 이민 후 1997년경부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어 소재 파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실무에서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은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녀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은 기여분 사유가 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기대치를 명백히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신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양의 기간·밀도·경제적 기여를 구체 자료로 서면화해야 인정 가능성이 열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심판 절차 자체가 멈춥니다. 본 사건은 대습상속인이 미국 이민 후 주소·연락 경로 전부 두절된 상태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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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부양 자녀의 헌신을 인정받다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합계 70% 관철 +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배우자 사망 후 30년간 홀로 남은 어머니를 부양해 온 자녀들이 소재불명 대습상속인까지 얽힌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기여분 합계 70%를 인정받고 부동산·예금을 원하는 방식으로 취득해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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