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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 구하라법 총정리 —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는 이유 (민법 제10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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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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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총정리 —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는 이유 (민법 제1004조의2)
▲ 구하라법 총정리 | 법무법인 존재

구하라법 | 구하라법 총정리 —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는 이유 (민법 제1004조의2)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은 5년간의 입법 운동 끝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존 상속결격(제1004조)이 살인·유언위조 등 5가지 적극적 가해행위만 포함했다면, 구하라법은 양육비 미지급·연락 두절 같은 부작위 위반까지 상속권 박탈 사유로 명문화했습니다. 청구 기한은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상속개시일부터 2년입니다. 1심 소요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며, 항고 포함 시 최대 2년입니다. 제도의 전체 내용과 기존 법과의 차이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jonjaelaw.blog/guharalaw-overview-inheritance-disqualification-civil-code-1004-2/

 

구하라법 총정리 —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는 이유 (민법 제1004조의2) - 법무법인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총정리. 故 구하라 사건으로 입법된 상속권 상실 제도의 청구 요건·절차·효과를 형사법 전문변호사 노종언이 정리합니다. 부양 의무 안 한 부모, 자식 재산 못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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