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이가 특수상해로 구속됐습니다.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로 구속되었다면 확인할 사항이 여러 층으로 나뉩니다. 먼저 범행 당시의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의 갈래가 달라집니다. 그다음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구속사유입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구속사유로 적혔다면 구속적부심에서 다툴 지점이 그에 맞춰 정해집니다. 최초 경찰 진술의 내용, 피해 정도와 회복 가능성, 과거 학교폭력 갈등의 경위, 가정의 보호계획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사건 경위와 사후 태도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속 직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기록을 확보하고 피해 회복을 병행하며 법적 타임라인에 맞춰 송치 가능성을 준비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가사전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형사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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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특수상해 구속|소년부 송치·구속적부심·합의 대응 | 법무법인 존재
미성년 자녀가 학교폭력 갈등 끝에 흉기로 급우를 다치게 해 특수상해로 구속된 경우, 범행 당시 나이에 따른 절차, 구속적부심, 소년부 송치, 과거 피해 이력의 법적 의미, 피해자 합의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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