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맡아주시는 건가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대표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대표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연락과 문서 작업을 혼자 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표변호사가 사건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하고, 책임변호사와 전담팀이 기록 분석과 서면 작성, 기일 대응을 이어가면서,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마다 다시 대표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사건 수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사건의 쟁점과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 기준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처럼 계좌와 등기, 법인 자료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건은 조력 범위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므로 처음에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인 절차적 골든타임에 보유하신 자료를 사건표로 정리해 오시면 법적 타임라인을 첫 상담에서 함께 그릴 수 있습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선임 안내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jonjae-managing-partner-fee-case-involvement/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선임|상담료·착수금과 사건 관여 방식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 상담 후 사건은 누가 담당할까요. 윤지상·노종언 대표변호사가 핵심 쟁점과 주요 판단에 관여하고, 책임변호사와 전담팀이 기록 분석·서면 작성·절차 대응을 이어
jonjaelaw.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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