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치매 부모 재산이 팔렸다면 되찾을 수 있나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청구 순서 정하는 법)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8. 1. 11:30

 

" 해외에 있는 사이 아버지 부동산이 팔렸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으신 뒤였습니다. "

치매 상태의 부모 명의 재산이 처분된 사건에서는 상속분을 계산하기 전에 확인할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먼저 매매 자체가 의사능력 흠결로 무효인지, 누군가 위임을 받아 처분했다면 그 위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매매대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피고와 청구가 어긋납니다. 매매가 무효라면 등기말소를 구하는 구조가 되고, 대금이 특정 상속인에게 흘러갔다면 특별수익이나 부당이득으로 다투는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위임장 공증과 아포스티유, 국내외 집행 가능성까지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처분 시점의 진료기록과 대금 흐름을 확보하고 법적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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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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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상속|치매 부모 재산 처분과 매매무효·회복 절차 | 법무법인 존재

해외 거주 중 치매 상태의 부모 재산이 배우자나 가족에 의해 처분됐다면 매매 당시 의사능력, 위임장과 계약서의 진정성, 매각대금의 이동, 처분 시기와 국내외 관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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