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모님 상속을 받게 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4단계 절차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①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헤이그 협약 가입국 미국·일본·EU·캐나다·호주) ②한국 상속세 신고·납부(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③납세관리인 지정 + 외국환은행 송금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④본국 IRS Form 3520 신고. 송금 단계에서 가장 큰 병목은 자금출처 확인서(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2항). 누적 반출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의무 제출입니다. 분할 송금으로 신고 회피를 시도하면 외환당국이 추적해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이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국·캐나다는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