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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모님 상속 받을 때, 송금 단계에서 막히는 진짜 이유 — 외국환거래법 4단계 매뉴얼 (국제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한국 부모님 상속을 받게 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4단계 절차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①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헤이그 협약 가입국 미국·일본·EU·캐나다·호주) ②한국 상속세 신고·납부(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③납세관리인 지정 + 외국환은행 송금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④본국 IRS Form 3520 신고. 송금 단계에서 가장 큰 병목은 자금출처 확인서(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2항). 누적 반출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의무 제출입니다. 분할 송금으로 신고 회피를 시도하면 외환당국이 추적해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이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국·캐나다는 현..

상속 2026.05.05

구하라법 시행 4개월, 가정법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변화. 입법 과정에 참여한 변호사가 본 실무의 핵심(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설명)

2026년 1월 1일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시행됐고, 4개월이 지난 지금 가정법원 실무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①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의 짧은 제척기간으로 사망 직후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으로 떠올랐고 ②양육비 미지급·거주지 불명·아동보호 신고 같은 입증 자료가 빠르게 정형화됐으며 ③상속결격(제1004조)·상실선고(제1004조의2)·기여분(제1008조의2)을 결합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청구권자는 4종(피상속인 공정증서 유언·유언집행자·공동상속인·후순위 상속인). 부양의무는 미성년 시기에 한정됩니다. 시행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일)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선고 확정 시 상속개..

상속 2026.05.05

같은 회사인데 33억과 92억 사이를 오가는 이유 — 비상장 가족회사 이혼이 사주 인생을 바꾸는 순간 (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년 봄, 매출 320억의 가족회사 사주가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부인 측이 보유 지분 65% 중 절반 분할을 청구한 직후, 사주 지분이 32.5%로 떨어지면 정관 변경·이사 해임 등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비상장 가족회사 이혼은 단순한 재산 분할이 아니라 지배구조 재편입니다.같은 회사라도 평가 방법에 따라 기업가치가 33억~92억까지 약 2.7배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증법 보충적 평가법(보수적), 수익환원법(DCF, 성장기업), 순자산가치법(NAV), 시장가치법 네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회계법인 감정평가서의 객관성·근거가 협상력의 출발점입니다. 자기주식 취득(상법 제341조)으로 분할 재원을 마련할 때는 배임 리스크(상법 제62..

이혼, 가사 2026.05.05

내 아이가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사이, 아이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본 소년사건의 핵심

늦은 오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경찰서에서 받아 온 출석요구서, 옆자리엔 끝내 눈을 마주치지 않는 열다섯 살 아들. 어린 친구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면 늘 마음이 좋지 않은것 같습니다. 사건 기록이 도착하면 가정환경 조사서·학교 출결·첫 진술. 14세 한 살 차이로 인생이 갈릴 수 있는데요,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형사처벌이 없으며, 14세 이상 범죄소년이라도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보호처분도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되고(소년부 송치 5년·불처분 3년), 공무원 임용·사관학교·일부 해외 비자 발급에서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부모의 선도 의지를 깊이 봅니다. 부모 교육 참..

소년범죄 2026.05.05

"부동산 증여하고 자식한테 잊혀진 부모,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 효도계약서의 진짜 효력은? (법무법인 존재 설명)

부동산을 아들에게 줬는데 그 뒤로 발길이 끊겼습니다." 70대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처음 꺼내신 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는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의 한 형태이고, 자녀가 약속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대법원 2015다236141 판결은 등기가 이미 이전된 뒤에도 부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단순 증여(민법 제556조 제2항)는 6개월 시한이라는 함정이 있고, 효도계약서는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로 다툴 수 있어 시한 부담이 다릅니다. 다만 "효도할 것"처럼 모호하게 쓰면 자녀가 다투기 시작하는 순간 깨집니다. 부담의 구체성·공증·환매 특약 등기까지 사전 설계가..

상속 2026.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