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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발견된 부정행위, 사후 상간자 소송은 법리적으로 가능한가?_가사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성공사례

“죽음이 불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망자의 명예와 남겨진 자의 권리, 법무법인 존재가 입증한 사후 손해배상의 논리생의 마침표가 모든 과오에 대한 면죄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존재가 최근 승소로 이끈 ‘배우자 사망 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신뢰의 파탄이 육체적 소멸 이후에도 여전히 실정법의 테두리 안에서 심판받아야 함을 준엄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통상 배우자의 사망은 혼인 관계의 자연적 종료를 의미하나, 생전에 자행된 부정행위가 뒤늦게 발각되었을 때 남겨진 배우자가 겪는 정신적 궤멸은 단순한 슬픔 그 이상의 영역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망인과의 관계를 넘어, 상간자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담해야 할 독자적인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정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법무법인 존재의 형사·..

이혼, 가사 2026.05.06

친족 성범죄 무고 대응, 가족의 거짓 진술을 뒤집은 법무법인 존재의 무죄 전략 (형사법 전문 노종언 변호사)

가장 믿었던 가족으로부터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하는 비극,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절박한 실재입니다. 특히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예단되는 친족 성범죄 사건은 피고인을 헤어 나올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내몹니다.최근 법무법인 존재는 노종언 변호사는 압도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가족 간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하며 의뢰인의 평생 오명을 벗겨냈습니다. 수사 기관조차 간과했던 찰나의 모순을 포착하고, 견고해 보였던 진술의 허점을 치밀한 법리로 무너뜨린 결과입니다.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체절명의 순간, 법무법인 존재의 형사 전문팀은 어떤 ‘결정적 증거’와 ‘전략적 변론’으로 판결을 뒤집었을까요? 그 정교한 승소 전략, 판례에..

민형사 2026.05.06

10년 전에 형에게 준 부동산, 유류분 청구 못 한다고요? 절반만 맞는 통념의 정체 — 헌재·대법 판례 정리 (법무법인 존재)

상속 상담 하시는 의뢰인 대부분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아버지가 10년 전에 형에게 부동산을 줬는데, 유류분 청구 못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민법 제1114조 1년 제한은 제3자 증여(상속인이 아닌 손자녀·친구·재단 등)에만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해 시점 제한 없이 모두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형에게 10년 전 증여했어도 형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청구 대상이에요. 평가는 증여 시점이 아닌 사망(상속개시) 당시 시가 기준(대법원 2010다104768·2019다222867). 반환 순서는 유증 먼저, 증여는 그 다음(제1116조). 증여 사이는 가장 최근 증여부터 역순. 유류분 포기 사전 합의는 무조건 무효입..

상속 2026.05.06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사내 변호사들 앞에서 한 시간 가까이 무엇을 말했나 — 상속 소송의 정수, 윤지상 변호사 상속세미나

법무법인 존재 회의실에서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된 사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가 사내 변호사·임직원과 함께 정리한 상속 소송 실무의 정수입니다. 상속 사건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요, ①상속재산분할(가정법원·남은 재산 분배)②유류분 반환(일반 민사·상속인 권리·1년 시효·일부 청구 명시 의무)③유언/신탁(분배 설계). 의뢰인이 가장 자주 혼동하는 지점은 "다른 상속인에게서 뺏어올 수는 없다"는 분할의 한계입니다. 그건 유류분의 영역이에요.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과 특별수익 관련 분쟁이 매우 치열한데요, -기여분은 매우 엄격하게 인정되고,-특별수익은 입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사건 결과를 가릅니다.-유언은 예외 없이 공증을 권합니다.-공증 유언은 사망 후 등기 직..

상속 2026.05.06

펫신탁 완벽 가이드 | 반려동물 상속 법적 구조와 계약서 핵심 4요소_법무법인 존재 박상진 변호사

반려동물은 민법상 '물건'으로 분류되어 직접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이 법적 한계를 우회하는 가장 정교한 수단이 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입니다. 구조는 단순합니다. 반려인이 위탁자가 되어 신뢰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사망 이후 새 보호자가 수익자로서 양육 자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조건부 유증은 이행 감독 수단이 부재하고, 재단법인 설립은 비용 부담이 큽니다. 반면 신탁은 설계의 유연성과 법적 강제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수탁자는 기관 단독보다 혼합 방식이 견고합니다. 금융기관이 자금을 운용하되, 변호사나 지인을 신탁 감시인으로 별도 지정해 이중 통제 구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계약서에는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월정액과 의료비 직접 지급을 분리한 급부 방식, 변호사 위임을..

상속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