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월 1일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가 시행됐고, 4개월이 지난 지금 가정법원 실무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①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의 짧은 제척기간으로 사망 직후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으로 떠올랐고 ②양육비 미지급·거주지 불명·아동보호 신고 같은 입증 자료가 빠르게 정형화됐으며 ③상속결격(제1004조)·상실선고(제1004조의2)·기여분(제1008조의2)을 결합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청구권자는 4종(피상속인 공정증서 유언·유언집행자·공동상속인·후순위 상속인). 부양의무는 미성년 시기에 한정됩니다. 시행은 2026년 1월 1일이지만 부칙에 따라 2024년 4월 25일(헌재 유류분 위헌 결정일) 이후 상속개시 사건에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선고 확정 시 상속개시일로 소급되며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되고(제6항), 피상속인이 공증인 인증 서면이나 공정증서 유언으로 용서한 경우 청구가 차단됩니다(제100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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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njaelaw.blog/guharalaw-inheritance-litigation-practice-changes-deep-analysis/
구하라법 통과 후 상속재산분할 소송 실무 변화 심층 분석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 통과 후 상속재산분할 소송 실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심층 분석합니다. 청구권자 4종 전략, 부양의무 입증 요건, 시뮬레이션 비교를 입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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