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을 아들에게 줬는데 그 뒤로 발길이 끊겼습니다." 70대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처음 꺼내신 말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효도계약서는 민법 제561조 '부담부증여'의 한 형태이고, 자녀가 약속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대법원 2015다236141 판결은 등기가 이미 이전된 뒤에도 부담 불이행이 있으면 해제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단순 증여(민법 제556조 제2항)는 6개월 시한이라는 함정이 있고, 효도계약서는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로 다툴 수 있어 시한 부담이 다릅니다. 다만 "효도할 것"처럼 모호하게 쓰면 자녀가 다투기 시작하는 순간 깨집니다.
부담의 구체성·공증·환매 특약 등기까지 사전 설계가 핵심이에요. 60대 후반·70대 초반에 들어서면 미리 시작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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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서, 증여 후 부양 안 하면 되돌릴 수 있나? 부담부증여 해제 실무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증여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효도계약서·부담부증여의 법적 효력, 해제 5가지 요건, 작성 시 안전장치까지 가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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