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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사태로 보는 가업승계 교훈: 상속세 5,400억과 경영권 분쟁의 팩트 (법무법인 존재 패밀리오피스)

우리 가족은 사이가 좋아서 알아서 잘할 겁니다."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창업주 사후에도 정말 그럴까요? 최근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은 고액의 상속세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회사의 경영권과 직결된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업승계는 유언장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명확한 후계 구도, 주주간 계약, 그리고 가장 예민한 '유류분' 문제까지 촘촘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평화롭던 가족이 이사회 표 대결의 주인공이 됩니다. "회사는 장남에게"라는 막연한 말만 남긴다면 회사는 순식간에 외부 변수에 흔들리게 됩니다. 생전에 '문서화된 합의'로 가족과 회사를 모두 지키는 방법과, 사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가업승계 5대 검토 항목이 궁금하시다..

상속 2026.05.28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 법원이 ‘유책주의’를 고수하는 이유_이혼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판례분석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먼저 문을 나설 수 없다”혼외자 출산에도 기각된 이혼 소송, 법무법인 존재가 분석한 유책주의의 실무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의 파탄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유책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이 원칙이 실무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레입니다. 부정행위를 지속하며 혼외자까지 출산한 아내가 “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기각했습니다.법원이 주목한 것은 단순히 외도 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축출되듯 혼인 관계에서 쫓겨나는 것을 방지하고,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위한 법리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치밀하게 짚어냈습니다. ..

이혼, 가사 2026.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