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부모님 상속을 받게 된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4단계 절차가 시간차를 두고 동시에 움직여야 합니다.
①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영사공증 또는 아포스티유(헤이그 협약 가입국 미국·일본·EU·캐나다·호주) ②한국 상속세 신고·납부(사망일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③납세관리인 지정 + 외국환은행 송금 신고(외국환거래법 제18조) ④본국 IRS Form 3520 신고. 송금 단계에서 가장 큰 병목은 자금출처 확인서(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제2항). 누적 반출 금액이 미화 10만 달러를 초과하면 의무 제출입니다. 분할 송금으로 신고 회피를 시도하면 외환당국이 추적해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이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국·캐나다는 현지 상속세(Estate Tax) 면제 한도가 한국보다 높아 실제 이중과세 부담이 적은 자산 구간이 있어, 사건별 시뮬레이션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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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jonjaelaw.blog/overseas-korean-inheritance-fx-act-procedure-manual-2026/
해외 영주권자 국내 상속재산 반출 — 외국환거래법 매뉴얼 [2026] - 법무법인 존재 공식 블로그
해외 영주권자·시민권자가 국내 상속재산을 본국으로 반출할 때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피하는 4단계 절차 매뉴얼. 영사공증·아포스티유·신고 한도·납세관리인 지정·본국 신고 의무까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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