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수용 중인 자녀에게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면 세 가지 시간 압박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기존 처분 종료 시점, 새 사건 심리 기간(2~4개월), 만 19세 연령 만료입니다. 새 사건은 소년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역송치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순간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기소로 전환됩니다. 추가 사건 인지 후 72시간 이내 초기 대응이 이 분기점을 결정짓습니다. 수용 기관 통보부터 연령 만료 전 처분 완료 요청까지 5단계 대응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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