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 측 부모는 법적으로 외부인에 가까운 구조 안에 놓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처분 강화를 위한 의견서 제출과 민사소송 병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해 소년의 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 위탁)부터 10호(소년원 장기 수용)까지 10단계이며, 피해 회복 여부가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합의 거부가 피해자 측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오해도 이 글에서 짚고 있습니다. 7단계 실무 대응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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