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선고 뒤에도 다툴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소년법 제43조의 항고, 제44조의 재항고, 제37조의 처분 변경신청이 그것입니다. 항고 기한은 결정 고지일 다음 날부터 단 7일이며, 이를 놓치면 항고 자체가 봉쇄됩니다. 항고만으로는 처분 집행이 멈추지 않으며, 집행정지는 반드시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처분 변경신청으로 조기 퇴원을 노릴 수 있지만, 사정 변경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 없이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단계 준비 절차는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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