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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경찰조사, 같은 범죄에도 내 아이만 무거운 처벌받는 이유

소년범죄

by 빛나는 존재 2023. 4. 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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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소년사건 전문 윤지상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전국에 단 10명뿐인 소년보호재판 전담 판사로서 아이들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때, 저의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인 10호 처분을 내릴 때에는 신중, 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들의 악행에 비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지만, 막상 소년원에서의 생활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기의 청소년인 점을 두고 보면 녹록한 삶은 아닙니다. 또한 24시간 소년원 감독관으로부터 몇 년을 관찰, 감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운 처벌입니다.

 

 

자신의 친구들은 학업에 집중하며 나아가고 있을 때, 제대로 변호받지 못한 아이는 학업도 미래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즉 소년사건전문 변호사로서 저의 사명감은 우리 아이의 한 번의 잘못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려는데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아이들, 누군가는 가벼운 처벌을 누군가는 엄정한 처벌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판사가 아이들을 마주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습니다. 조사와 법정에 직접 참관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범죄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 신분이 된 아이들에게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차가운 시선과 캐묻는 말투로 응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눅이 든 아이들은 자신이 해야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변명이든, 사실에 대한 주장이든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를 통해 아이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아이가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지 등을 확실하게 전달해야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가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소년의 보호자인 분들도 기본적인 법률정보를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청소년 경찰조사 처벌기준은?

 

우선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 법원은 미성년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별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14세 이상 - 만19세 미만인 소년을 '범죄소년'이라 하고,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촉법소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때 만 10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고, 촉법 소년도 형법에 의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의 아이들은 죄질에 따라 어른이 받는 형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경우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대표변호사

 

혼자보다는 같이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미성년의 특성상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죄가 발생한 당시, 그 자리에 함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막연히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까 기대했다가 큰 낭패를 보신 아이들과 부모님이 많기 때문에 오늘 포스트를 주의깊게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2] 청소년 경찰조사 초기진술이 중요한 이유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청소년 경찰조사 진행할 때에는 초기진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진술이 사건 분석과 결과에 꾸준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때에 따라 달라지면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져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성을 잘 잡아나가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에서는 사건 조사가 끝나면 가정법원의 소년보호재판으로 의율될 것인지 일반형사법원의 형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데 소년보호재판에서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소년원에 이송되고, 소년원에서는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며 교육받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하게 되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형사재판으로 넘겨지면 가장 중대한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고 감치명령을 받으면 어른인 범죄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법률전문가와 함께 잘 대응한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되지만 그렇지못한 경우에는 일반형사 재판으로 가게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청소년 경찰조사,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 이미 형사재판으로 아이의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사를 잘 설득한다면, 보호재판으로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변호사의 역량에 따른 결과입니다. 

 

최근 제가 진행한 소년범죄 사건에서

 

1) 아이가 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2) 적극 변호하여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즉 같은 사건이라 할 지라도 A소년은 관대한 처분, B소년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냉혹한 수사기관과 법원 앞에서 아이를 보호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소년재판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가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대부분 소년범죄 사건에 놓인 부모님들은 아이를 제대로 훈육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며 많은 자책을 하고 정신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을 해결할 골든 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년범죄는 아이들이 단독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상대측과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 문제에 어른이 함께 나서 도와야 합니다. 

 

윤지상 변호사는 소년사건을 담당한 판사출신 변호사로 소년사건의 판결 기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소년사건 담당 판사출신 변호사가 극히 드물어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권, 대전 곳곳에서 소년범죄 사건 관련 의뢰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편하신 마음으로 문의바랍니다.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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