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제 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배우자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을 갖추면 한국 법원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거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절차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국제이혼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이 국제재판관할입니다. 쉽게 말해 이 이혼 사건을 한국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법원의 관할이 인정되는 대표적 경우는 ①청구인(원고)이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②부부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공동 거주했고 그 거주지 주소가 청구인에게 남아 있는 경우 ③한국에 부동산이 있고 그 처분이 쟁점인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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