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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맡긴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_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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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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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에게 맡긴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존재

가족에게 맡긴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_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설명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20헌마468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 조항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를 형면제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가족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30일 형법 개정으로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통일했습니다.

 

이제는 가족 간 재산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기소·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변호사는 이 위헌 결정의 계기가 된 박수홍 사건의 대리인으로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법률대리인 중 한 명입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반환은 상황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설계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입증해야 할 요건과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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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맡긴 돈,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2024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가족 간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가족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는 법적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대여금 반환·부당이득 청구·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방법까지, 형사법 전문 노종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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