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 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실무에서는 ①공동상속인 한 명이 법정상속분보다 현저히 적게 받은 경우(과소분할), ②협의서에 자기 상속분을 전부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겠다는 내용의 포기각서가 포함된 경우를 중심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요건, 과소분할·포기각서의 취급 방식, 소송 절차, 그리고 상속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어 방법을 정리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취소 소장을 받은 쪽이든, 이미 분할을 마쳤는데 불안한 쪽이든 모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권리를 채권자취소권 또는 사해행위취소권이라 부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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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협의 사해행위 취소 — 채권자·과소분할·포기각서 완전 정리 - 법무법인 존재 공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과소분할·포기각서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으로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 요건, 소송 절차, 상속인의 방어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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