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병, 약 12억 원의 상속재산, 미국으로 이민 간 소재불명 대습상속인.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은 병원 기록·생활비 지출·동거 증명이라는 세 가지 증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인정받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기여분 합계는 70%였습니다. 재외동포청 사실조회와 공시송달(외국 거주자 2개월 경과 시 송달 간주) 절차를 병행해 소재불명 장벽도 넘었습니다. 현물분할과 정산금 방식으로 마무리된 전 과정은 본문에서 확인하세요.
https://jonjaelaw.blog/inheritance-contribution-70-percent-estate-division-criteria/
📌 20년간 아들의 재산을 일군 어머니, 기여분 70%를 인정받다 —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결
20년간 아들의 급여를 관리하고 아파트 자금을 지원한 어머니에게 기여분 70%가 인정된 판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분이 결정되는 기준과 입증 방법을 분석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전문팀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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