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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전문변호사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용증·판결·송금 기록으로 돈 받아내는 법_법무법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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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사상속특화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4. 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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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용증 ❘ 법무법인 존재

 

상속전문변호사 |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용증·판결·송금 기록으로 돈 받아내는 법_법무법인 존재

 

대여와 증여의 경계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셨다는 사실은, 상속이 시작되고 나서야 유품 정리 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랍에서 차용증·교환증이 나오기도 하고, 이미 확정판결까지 받아둔 미지급 채권이 드러나기도 하며, 아무 서류 없이 통장 송금 기록만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피상속인의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그 권리를 포괄 승계합니다.

 

이 글은 피상속인이 남긴 금전채권을 상속인이 회수하는 3가지 실무 경로를 정리한 것입니다. 차용증·교환증이 있는 경우(일반 대여금 청구), 이미 확정판결을 받아둔 경우(시효중단·집행문 승계), 그리고 차용증 없이 통장 송금 기록만 있는 경우(증여와 대여의 경계 입증) — 세 상황은 입증 구조와 시효 계산 방식이 달라 대응 경로도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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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용증·판결·송금 기록으로 돈 받아내는 법 — 피상속인 금전채권 회수 3유

돌아가신 분이 남긴 차용증·확정판결·통장 송금 기록으로 상속인이 돈을 회수하는 민법 제1005조 포괄승계, 제162조·제165조 10년 시효, 제168조 시효중단, 승계집행문 부여, 대법원 2014스122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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