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

가족이 법인 통장과 거래처 가져갔다면? 가족회사 경영권 분쟁, 업무상횡령·배임 대응 총정리

이혼상속전문로펌 법무법인 존재 2026. 7. 22. 14:11

 

" 동생이 법인 통장과 거래처까지 가져갔습니다. 가족이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형사처벌도 못 받는 건가요? "

법인 계좌에서 가족 개인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와 매출을 별도 사업체로 옮기는 행위는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 투자금은 횡령 피해액과 구분해 계산해야 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경영권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닙니다. 특히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되어 과거처럼 가족 간 횡령이 자동으로 형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법인 자금·대표자 개인 자금·공동사업 재산을 구분하는 지금이 형사고소와 재산 보전을 함께 준비할 절차적 골든타임입니다. 통장 내역과 거래처 이전 정황이 남아 있는 동안 확보하는 법적 타임라인이 경영권 회복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하며 가족 간 자산 유출·횡령 리스크를 완벽하게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와,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형사고소와 회사관계 소송, 민사청구를 하나의 일정으로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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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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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횡령 의심, 법인 통장과 거래처를 가져갔다면 | 법무법인 존재

가족이 법인 통장과 인감, OTP를 관리하면서 회사 자금을 인출하고 거래처와 매출을 별도 사업체로 옮겼다면 법인 피해, 대표자 개인 투자금, 공동사업 정산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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