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리 아이는 때리지 않았어요. 영상만 찍었을 뿐인데 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건가요? "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그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정범이나 방조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싸움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촬영이 미리 정해진 역할이었는지, 촬영 행위가 폭행을 독려하거나 계속하기 쉽게 만들었는지를 사건 전후의 메시지·이동 경로·진술로 재구성해 판단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보호처분 전력이 함께 고려될 수 있고, 판사가 사건의 심각성을 언급했다고 해서 소년원 송치(9호·10호)가 이미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심리 기일까지가 아이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다투고 피해 회복을 준비할 절차적 골든타임이므로, 위탁결정문과 진술·CCTV·원본 영상을 확보하는 법적 타임라인을 지금부터 세워야 합니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소년부 재판장을 직접 지낸 윤지상 대표변호사가 재판부가 가담 정도와 사후 태도를 어떤 순서로 확인하는지 정확히 짚어내고,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형사·위기관리 사건을 다수 통제해 온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촬영 영상·진술의 형사적 의미를 함께 검토합니다. 두 대표변호사의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국선보조인 선임 이후에도 사선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를 정확히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소년보호사건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juvenile-classification-center-assault-filming/
폭행 안 하고 촬영만 한 아이도 가담일까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공동정범·방조 | 법무법인 존
친구의 싸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받아 촬영한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폭행 공동정범과 방조의 판단 기준, CCTV·원본 영상·메시지 확인 방법, 보조인의 조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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