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해학생이 여러 명인데, 왜 다들 똑같은 조치를 받아야 하나요? 아이마다 잘못의 정도가 다른데요. "
가해학생별로 서로 다른 조치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피해학생 한 명과 가해학생 여러 명이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되는 경우 일부 학생만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학교 밖에서 발생한 행위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각 학생의 행위와 사후 태도를 개별적으로 살펴 조치를 정합니다. 담임교사에게 여러 차례 알린 기록, CCTV, 피해학생 진술을 가해학생별 사건표로 정리해두는 지금이 심의위원회 대응 방향을 정하는 절차적 골든타임이며, 심의 일정에 맞춘 법적 타임라인대로 자료를 준비해야 조치 결과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학교폭력·소년보호 사건의 재판부 판단 구조를 정확히 아는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형사·수사 대응에 강한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심의위원회 대응과 경찰 신고 병행 여부까지 함께 조율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학교폭력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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