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던데, 정말 다툴 방법이 없나요? "
공정증서 유언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 당시 재산의 내용과 수증자, 유언의 결과를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면 유언능력이 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방식입니다. 민법 제1068조는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하고 서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자가 고개만 끄덕였거나 미리 작성된 문안을 확인만 한 경우처럼 구수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방식 위반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유언 후 3개월 만에 중증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유언일 전후의 진료기록과 인지검사, 공증 당시의 질문과 답변 경위를 모아 법적 타임라인으로 재구성하고 유류분 청구도 병행 검토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상속·유언무효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 공식 블로그 칼럼 원문 보기: https://jonjaelaw.blog/notarial-will-dementia-invalidity-evidence/
공정증서 유언무효|치매 유언능력·구수 입증 기준 | 법무법인 존재
공정증서 유언 후 3개월 만에 MMSE 5점·CDR 3의 중증 치매 진단이 확인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민법 제1068조가 정한 의사능력과 구수·증인 요건, 공증 준비 경위, 유언 당일 확인할 사항과 유류분
jonjaelaw.blog
'상속'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 (0) | 2026.08.02 |
|---|---|
| 치매 부모 재산이 팔렸다면 되찾을 수 있나 (매매무효와 상속재산 회복, 청구 순서 정하는 법) (0) | 2026.08.01 |
| 부모님 위독 시 지금 확인해야 할 상속 준비 순서 (성년후견과 임의후견, 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0) | 2026.07.31 |
| 증여무효소송에서 의사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1) | 2026.07.30 |
| 새 유언이 무효면 이전 유언장은 되살아나나 (0) |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