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기부를 떼어보니 시댁 식구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명의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
제3자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6므1434·2008스111 판결은 명의신탁이나 실질적 지배가 입증되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심만으로는 부족해서, 매수대금이 배우자 계좌에서 나갔는지 대출 원리금과 세금을 누가 부담했는지 임대차 계약과 수익 사용을 누가 관리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 명의와 법인 명의는 접근이 다릅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회사 자산 자체를 배우자 재산에 더하지 않고, 배우자의 비상장주식과 주주대여금·가수금 등 개인에게 귀속되는 가치를 평가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청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과다 청구가 됩니다. 절차적 골든타임에 재산명시·재산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흐름을 확보하고, 처분 정황이 있다면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처분을 법적 타임라인에 함께 배치해야 합니다.
13년 법원 재직 및 서울가정법원 판사,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자 전국의 재판부가 실무 바이블로 삼는 『상속재산분할 및 유류분 재판실무편람』 및 『주석 민법 상속편』의 공동저자인 윤지상 대표변호사와, IBK기업은행·미래에셋자산운용 법무팀장 출신으로 故 구하라·박수홍 사건을 대리하고 구하라법 입법을 주도한 대한변협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 노종언 대표변호사가 유기적인 원펌(One-Firm) 협업 시스템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와 자산을 보호합니다.
[법무법인 존재] 이혼·재산분할 전담팀 통합 상담 안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의뢰인의 사건도 필요한 범위에서 정밀하게 살핍니다. 상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 필요한 절차, 조력 범위와 비용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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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회사·가족 명의 재산,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될까 — 차명재산·법인지분·사해행위 - 법
배우자가 부동산과 예금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자금, 관리권한, 수익의 귀속과 법인 장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 재산, 회사 자산, 비상장주식,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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